Published News

병원를 무시해야하는 17가지 이유

https://privatebin.net/?58759f3d89074271#Fsp2AccWp4WsEnZEvE6dfcforv377kirG321ceWiSQEk

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“이제부터는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의 경증·중등증 병자에 대해서도 항체치료제를 투여하기 위해 공급대상을 확대한다”고 밝혔다. 단계적 일상회복을 실시한 뒤 확진자 수가 급상승한 가운데 위중증 병자 숫자도 많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. 경증·중등증 병자를 우선적으로 치유해, 중증병자로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 예비한다는 취지다.

병원에 돈을 쓰는 10가지 끔찍한 방법

https://privatebin.net/?4dfd0fed4f917305#FRABnRA7aS92poThogNd8eiekhVfboSM4UWGeQPkYYEG

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약사법에 따라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안된다. 그러나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3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9조 위반이 되고, 8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