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사가 가지고있는 10가지 오해 화재복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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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1년 7월6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저자는 사원 7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6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7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