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엇이든 물어보세요 : 화재 복구 전문에 대한 10가지 질문과 답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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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1년 9월5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대상은 사원 4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3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