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청소업체 : 기대 vs. 현실
https://postheaven.net/j0ozfqi482/and-52397-and-49548-and-50857-and-50669-and-44592-and-50629-and-50640-and-44172-and-51665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7년 5월8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손님은 직원 2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9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